KB국민은행, '옵션쇼크' 도이치證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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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옵션쇼크' 도이치證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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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 사태의 중심으로 알려진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 펀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를 운영하던 KB국민은행은 "옵션쇼크로 인한 손해 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소장을 통해 "이 사건 펀드의 전략은 행사가격이 다른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옵션만기일(지난해 11월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전량 매도해 '코스피200'지수를 하락시킴으로써 448억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동시호가 진입 직전 '코스피200'지수는 254.62로 손익구조 포지션상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며 "하지만 도이치증권의 투기적인 매물 폭탄으로 247.51에서 장을 마감 총 7억18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옵션쇼크' 사태란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직원 3명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액을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옵션쇼크' 사태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하나대투증권 등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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