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64명의 투쟁위원회에 퇴거명령서를 2차례 전달했으며, 철수하지 않을 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투쟁위원회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점거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26일 오후2시부터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투쟁위원회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을 유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점거 농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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