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소환된 박 부원장을 상대로 박씨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청탁 여부, 실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부원장이 부원장보로 있던 지난해 말 박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부원장은 "박씨와는 아는 사이로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상품권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해명해왔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 박씨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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