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매년 국내에서 약 5000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평균 14건 정도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없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현재 7인승 이상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차량용소화기를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미리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차량화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현재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 소화기만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소화능력단위 1단위(0.7㎏). 2단위(1.5㎏), 3단위(3.3㎏)의 3가지 규격이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의 기준에 의거 자동차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히므로 구매시 유의하고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에 배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1000cc 미만) 승합자동차는 0.7㎏(1단위) 1개 이며 소형(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0.7㎏(1단위) 2개 또는 1.5㎏(2단위) 1개, 중형(16~35인승) 승합자동차는 1.5㎏(2단위) 2개,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3.3㎏(3단위) 1개 또는 1.5㎏(2단위) 2개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중형)은 0.7㎏(1단위) 1개, 대형(5톤 이상)은 1.5㎏(2단위) 1개 또는 0.7㎏(1단위) 2개이며 모든 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