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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온 여성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내 모 내과원장 A씨(41)에게 7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 성폭행한 점은 의료인으로 근본이 안돼 있어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피고인이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몰고 왔다. 한편 경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판결 소식을 듣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초 선언대로 A씨에 대한 제명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사회는 A씨 구속 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건 종결시 윤리위원회를 소집, 회원제명을 포함한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