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회에 걸친 사문서 위조혐의까지 드러나
[매일일보=권희진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회사 주식을 팔아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S건설사 손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 6월 증권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 6000주를 팔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난달까지 총 50회에 걸쳐 126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손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07년 1월 분기별로 회계부서에 보내는 각 증권회사 발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달까지 총 5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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