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사망률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상태바
[기고] 화재사망률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 승인 2019.01.1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최근 보도매체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예방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 조리 중 잠든 사이 음식물이 가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여 신고한 사례, 쪽방촌 전기난로에 의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례 등 이다. 이처럼, 화재 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듯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화재는 화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6년간 전남지역 화재통계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화재에서 약 22%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약 61%가 주택에서 발생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주택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기배선이 필요 없고 경보음을 통해 화재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소방서에서 운영중인‘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상담, 설치방법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기초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해서 ‘안전’이란 뜻깊은 선물이 온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