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BBK특검 "필요하면 李당선자도 소환"
상태바
정호영 BBK특검 "필요하면 李당선자도 소환"
  • 정치부
  • 승인 2008.01.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닷컴】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7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를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필요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특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보 등 수사진과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실 발견을 위해 가능한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특검은 수사 원칙에 대해 "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증거 수집에 있어서나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선입견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여서 아직 구체적인 복안은 없다"며 "우선 사무실을 구해야 하고 특검보 후보자도 10명을 추천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능한 인사로 특검보와 파견검사.특별수사관 등 수사진을 구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특검은 이어 "가능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며 "임명된 이상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지만 마음에 부담이 많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사 책임자로서 특검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금명간 임명될 특검보 후보 대상들에게는 "검찰 출신 특검보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다"며 "특검보로 임명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중요한 일인 만큼 영입 의뢰가 오면 가능한 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정 특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요청을 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친 뒤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은 아울러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차명소유 의혹 등 이 당선인이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BBK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BBK특검법 관련 전체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시점에서 가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데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법은 바로 효력이 정지돼 특검은 수사를 착수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