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선출직회장선거에도 선거사범 조치 빨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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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선출직회장선거에도 선거사범 조치 빨라야
  • 매일일보
  • 승인 2019.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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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주현
[매일일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선거다. 특히 조직의 수장을 선출할 때 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선거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지속적으로 치러 내고 있다.최근 언론 기사 중 선거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읽어보았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공적 성격의 단체가 치르는 선거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갈 경우 당선자가 죄를 짓고도 임기를 다 마치거나 거의 다 마쳐 갈 때쯤 재판이 마무리 되어 처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심 확정 판결까지 원칙적으로 기소 후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재판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목 이라고 본다.이와 달리 새마을금고· 농협·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표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혐의로 기소되어도 공직선거법과 달리 법원의 선고시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상기단체의 임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가 되어도 위법을 판단할 법원의 선고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형 확정 전에 임기를 다 채우는 일도 있다.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선거에 따른 임기를 거의 다 채운다면,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일의 의미가 없어지며, 이는 적법한 선거운동을 통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단체의 대표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되어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 소속 직원과 조합원 등이 느끼게 될 불안감은 얼마나 클까. 또한 이런 난맥상을 지켜보는 국민 개개인이 갖게 될 불신의 벽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사적단체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부여된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여 선거사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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