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력대피능력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는 이렇게
상태바
[기고] 자력대피능력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는 이렇게
  • 여수소방서장 김용호
  • 승인 2019.01.2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소방서장 김용호
[매일일보] 지난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190여명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로 21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노인요양관련시설에서 2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다수의 어르신들이 수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침상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 피난약자시설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화재 시 진압대원의 건물진입과 요구조자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병실 당직인원이 소수이므로 다수 환자를 대피시키거나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건물내부로 진입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대 진입창' 을 지정하고, 자율안전관리 향상를 위한 소방간부 현지 지도방문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 안전대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하지만,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급격한 연기 확산으로 인해 대형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화재 진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방,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시설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 시 119신고, 인명대피, 초기소화 등 관계자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종사원 주·야간 근무여건을 반영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아울러, 각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 비치와 휠체어·침상 등 수직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동선을 확보하고, 재실자별 대피능력을 감안한 층별 요양실 등을 배정하는 한편, 전기·기계 노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CCTV나 순찰을 통해 취약장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수소방서장 김용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