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A(42)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5시2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식당에서 B(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익산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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