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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매 조합장선거 때마다 금품을 기부하거나 받은 협의로 입건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공직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소수의 조합원이 선거인인 조합장선거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그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받은 금품으로 인해 조합원은 형사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또한 관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도 받을 수 있다.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 선거인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 이유다.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근절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정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