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김씨가 공씨에게 디도스 공격 며칠 전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며 "11월 중순경에도 김씨는 강씨가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월21일 월 2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공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다시 10월31일 공씨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씨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강씨는 이 돈으로 소속 직원 7명에게 봉급을 지급했다. 공씨는 가게자금으로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달 11일 구속된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다음날 12일 강씨의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강씨에게 송금한 9000만원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강씨는 지난 11월17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김씨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와 공씨가 강씨에게 총 1억여원의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사이에 오고간 돈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디도스 공격과의 연관성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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