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100억대 사기도박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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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100억대 사기도박 50대 실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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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총책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범 한모씨 등과 함께 2006년 3월부터 5년여 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정모(34)씨 등 22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100억여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을 발라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패가 보이도록 제작된 일명 '첵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손동작과 은어 등을 사용해 서로 원하는 카드를 주고받으며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도박경험도 많지 않고, 범행이 발각돼도 거칠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대 여종업원은 이들에게 하루 6000만원을 잃는 등 2008년 초부터 2년여에 걸쳐 2억원을 뜯기고 1억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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