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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2016년 2월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이 화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3년 12월 부산의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경량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가족 4명이 부둥켜안은 채 모두 숨졌다.이렇듯 아파트의 비상 대피시설 중 하나인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이에 따라 일가족의 운명이 달라졌다.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다. 이러한,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벽체 콘크리트와 달리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상시에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소방관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많은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하거나, 창고, 세탁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는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한줄기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경량칸막이를 피난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여수소방서 홍보담당 홍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