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교비 횡령' 고구려대학 설립자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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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교비 횡령' 고구려대학 설립자 등 구속기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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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29일 허위 실험실습비 지출 등의 방법으로 교비 22억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 씨를 특경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교비 횡령을 공모한 건설업자 고모씨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고구려대학 임모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설립자 김씨 등은 허위 실험실습비를 지출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비 13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시설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1995년 대학 설립 과정에서 출연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시지가를 변조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었다.

검찰은 고구려대학 부실 운영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단 운영자금 부족이 비리사학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정이사 체제 전환 후 학교 운영권을 되찾아 곧바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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