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울산시청 재산을 빼돌린 초등학교 교장 A씨 등 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재단 잔여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2009년 9월7일께 청산인 C씨는 A씨가 재단에 1억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울산시청 보건위생과 담장공무원에게 토지를 채무 상환 목적으로 소유이전한다는 처분허가를 받아 토지 명의를 A교장에게 이전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에 환수 조치토록 통보를 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법인 청산 비리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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