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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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의 10% 할인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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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있게 된다.

광주 광산구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거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산구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모두 1만5070대로 차량 소유자가 절감 받은 세액은 6억4600만원이었다. 이는 2010년 말 기준 1만2천117대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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