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3일 4억여원 상당 판매용 보석을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급전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보석상 판매직원 오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모씨, 나모씨, 유모씨와 공모해 2009년 연말부터 약 2개월간 부산 T보석상 소유 보석 44점을 판매목적으로 건네받은 뒤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보석을 팔아 대금을 입금하겠다며 T보석상 사장 김모씨로부터 유색보석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저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판결을 선고받은 오씨와 달리 범행을 공모한 유씨 등에 대한 공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기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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