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경남 함양의 목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송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씨는 이날 오전 6시35분께 장수 번암면 19번 국도에서 보행자 90대 황모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1t 화물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및 인접한 남원경찰서 등과 공조 수사 끝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오전 11시45분께 송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송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