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KTX 운임…엿장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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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KTX 운임…엿장수 마음대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26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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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고지운임 각각 다르고 카드 결제하면 600원 추가결제
[매일일보=권희진 기자]KTX 열차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시 코레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임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열차표를 예매한 결과, 홈페이지 영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금액이 각각 다르게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운임이 4만 5500원일 경우 30% 할인 적용을 받아 3만 1200원이지만 영수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600원이 더 많은 3만 1800원이었던 것,

이밖에도 홈 티켓으로 발권해도 금액이 달랐으며 홈페이지와 어플에서도 운임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매 반환 요청 후 취소 금액도 결제 금액과 달랐다는 것.

이와 관련 신용카드 관계자 측은 카드 승인 취소 전표에 따른 데 대한 반환 수수료의 경우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실제로 가격 차이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달했다.

25일 코레일 대전 본부 관계자는 <매일일보>의 입장 확인에 대해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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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sei 2013-01-26 13:43:08
기사에서는 발권방법(홈티켓, 자동발매기, 역창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상운임(31800원)을 수수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홈티켓으로 발매하는 경우 2%할인된 금액(31200원)을 수수합니다. 다만, '다음에 발권'버튼을 이용한 후 홈티켓(2%할인)이나 자동발매기(1%할인) 등을 통해 자가발권을 할 시 차액은 3~4일(영업일 기준)후 '체크카드환급', '신용카드환급' 등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