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6일 택시비를 과다청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승려 서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택시비를 과다청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김모씨와 말다툼한 끝에 손과 발로 김씨의 눈 부위와 가슴·다리를 수차례 때려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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