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모(59), 이모(57)씨 등 도내 소방서장 두 명과 조모(55) 경남도소방본부 간부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서장 등은 정 전 본부장 재직 당시 인사를 담당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직 경남도소방본부장 시절 승진자 109명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비리를 조사한 결과 정 전 본부장 이외 다른 본부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