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8일 단계별 투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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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8일 단계별 투쟁 절차 돌입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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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아 기자]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하는 등 단계별 투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성사를 위해 이달 28일 전국 2000여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 각 현장단위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음달 초 민주노총 소속 16개 가맹조직 소속 현장단위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파업 연석회의를' 가동하고 4·11 총선 직후 1차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다음달 25일에는 '총선승리, 총파업선언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회에서 각 정당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입법 요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6월말이나 7월초 1차 경고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8월 말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총파업 우선 입법추진 10대 과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추진은 중소영세업체나 하도급업체의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추가 입법 사항 규정 등 근로기준법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또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인력 충원시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상 초과 노동시간 규정을 신설하고 주, 월, 분기, 연간 총노동시간 상한제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발표 상용노동자 정액급여의 50% 보장해 현실화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나라당 재집권을 저지하고 진보정당을 대안세력으로 부각시켜 정권교체투쟁을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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