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정아 기자]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은 20일 오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2명 감봉 3개월, 1명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 교사 3명과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A(35)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각 지역 교육청은 폭력적인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 거품 꺼지는 中 경제···명품 실적도 곤두박질 권한일 기자 [기획]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 인력부족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