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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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실형 선고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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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아 기자]대구 중학생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6월에서 단기 2년6월과 징역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공동으로 동급생인 C군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시키거나 금품을 빼앗고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며 물고문과 함께 목에 전기줄을 감는 등 수십에서 수백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가해학생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B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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