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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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 운영한 일당 검거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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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아 기자]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1일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고용 후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실제운영자 A(52·여)씨와 병원장인 B(6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4일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의사인 B씨를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월급제 의사로 고용, B씨의 명의로 병상 100개, 5층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취업시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경북 경산시에서도 병원을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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