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1일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고용 후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실제운영자 A(52·여)씨와 병원장인 B(6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취업시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경북 경산시에서도 병원을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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