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의안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자필 서명 외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서명명부를 들고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 왔는데, 많은 의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비회기일 경우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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