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특수제작된 콘택트렌즈를 끼고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모(48)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공씨와 김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 등이 쓴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렌즈화투를 보면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기된 숫자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씨는 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하고 화투 뒷면의 숫자를 읽은 후 게임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했고, 김씨는 실제화투를 렌즈화투로 교체한 뒤 공씨의 신호에 맞춰 게임을 진행하거나 포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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