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24일 "이씨가 근무이탈에 대한 회사 승인을 받았고, 이탈한 시간만큼 대체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당시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혀 와 지경부 사업에 참여했다"며 "병무청 직원들이 강 의원실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직접 전달했다는데도 고발을 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