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정아 기자]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아내의 차량에 불을 내 인근 차량도 불태운 이모(41)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차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아내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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