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의원 한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한모(47)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자신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29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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