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영업이 부진한 식당에 불을 내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씨가 사건 일주일 전 등유를 구입하고 등유성분의 발화지점이 여러 곳인 점, 최씨가 화재 전 현장을 출입한 행적 등을 감안하면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는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식당에 대해 4억4000만원, 단란주점에 대해 7억7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화재 후 보험사측에 3억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씨는 "등유는 난방을 위해 구입했으며 방화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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