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오전 채선당 관련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열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 A(40)씨는 상해죄로 임산부 B(32)씨는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임산부가 넘어진 후 '임신'사실을 밝혔으며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산부는 경찰조사에서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은 자기의 의견에 모두 공감할 것을 생각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미안하고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종업원은 임산부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임산부의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처지다. 임산부는 폭행죄로 입건된 상태이며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 및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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