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횡령'혐의…언론재단 前광고영업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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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혐의…언론재단 前광고영업팀장 구속기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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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8일 허위로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속여 광고제작비를 가로챈 혐의로 강모(58)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58) 전 J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재단 내부 전산망에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친구 박씨가 운영하는 J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36차례에 걸쳐 광고제작료 109억9324만645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재단 회계팀에서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박씨의 은행 계좌에 광고제작료를 송금하면 박씨가 그 돈을 다시 강씨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단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허위 광고수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직인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도지사 명의로 발행된 공문서의 직인 부분을 오려낸 뒤, 'G마크 인증, DMZ 생태교육'이라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허위 광고의뢰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공공)기관 광고홍보 대행업무, 언론인(기자) 각종연수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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