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는 청와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13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만 까오슝에서 석유사업을 계획중인 이모(60)씨에게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를 제공해줄테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미화 120만 달러(한화 13억여원)를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7월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13억2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청와대 상황실장의 특명을 받아 움직이는 청와대 외곽조직으로, 공범 최씨를 27년간 금융전문가로 미국 월가에서 일했던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소개하는 등 정부 고위층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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