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비공개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안에 정보공개방을 별도로 설치하고 결재원문 형태를 공개토록 유도한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이전에는 정보공개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해 비공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공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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