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했음에도 허위 소송 등을 통해 마치 자녀가 명의신탁해 보관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증여세 476억770만8000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 당시 롯데관광 상장을 준비하면서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차명 보유·관리하던 주식을 두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때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1998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뒤 2004년 9월 허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2명의 임원 명의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에는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에 허위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제출해 두 아들이 이미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했고, 이를 통해 증여세의 부과징수 제척기간이 지난 것처럼 속여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아면세점 사장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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