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화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화승은 세무조사 종료 후 추징세금이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화승그룹 관계자는 5일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됐다”며 “아직 국세청과 최종적인 추징세금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종료된 화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화승은 세무조사 후 그해 총 25억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관할 세적지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합동 교차세무조사로 실시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교차세무사란 청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와 유착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이 소재되어 있는 세적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타 지방국세청으로 조사관할을 달리 지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화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국세청이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화승의 지분 37%를 가지고 있는 ㈜화승알앤에이가 최대주주이며, 화승인더스트리( 23.55%)와 화승네트웍스도(25.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