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안모(41·여)씨는 초호화 피부과라는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안씨는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면서 치료비의 '합'을 문의한 후, 이를 통상적인 시술비용으로 적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전의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기자들을 고발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을 10차례 찾아가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사용했고,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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