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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