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박은정 검사 26일 소환통보
상태바
경찰, 김재호 판사-박은정 검사 26일 소환통보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경찰이 새누리당 나경원 전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26일 소환통보를 했다.

김 판사는 세번째 출석 요구를, 박 검사는 두번째 출석 요구를 각각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김 판사와 박 검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2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김 판사와 박 검사에게 20일 소환통보를 했다. 김 판사가 출석을 거부하고 박 검사도 경찰이 요청한 추가진술서를 보내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이유다.

김 판사는 15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문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을뿐 연기요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경찰에 2차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 판사를 이날 오전 10시에, 박 검사를 오후 2시에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필요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일도 경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또 21일 경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 나 전 의원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판사와 박 검사, 나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진술서와 전화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판사와 박 검사, 최근 A7 7장 분량의 진술서를 경찰에 보낸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 등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참고인인 박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며 "일단은 그때가서 어떤식으로 처리할지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와 김 판사, 나 전 의원측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이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