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 무임승차 "안돼~"…26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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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 무임승차 "안돼~"…26일부터 특별단속
  • 송민지 기자
  • 승인 2012.03.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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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코레일이 승차권 없이 무임승차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말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가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승차권 없이 무임승차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 승차권을 비 대상자가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대는 부정승차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과 열차 내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지난 2월에는 정기승차권으로 서울~대전간의 KTX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돼 1000만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앞으로 올바른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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