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9일 기부금을 교비회계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안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교육 목적의 기부금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거나 법인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학교 교육 목적의 기부금은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1항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에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을 추가했다.
당시 교과부는 재단이 기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숙명학원이 학교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기부된 돈 25억원, 학교가 주체가 되어 모금한 기부금 등도 법인회계로 세입을 잡은 뒤 나중에 학교에 전출한 사실 등이 밝혀지자 교과부는 입장을 바꿔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용태 이사장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사장 등은 기부금을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고 절차상 위법 때문에 해임하는 것은 과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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