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현재 보고관은 2010년 6월 임명된 마르주끼 다루스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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