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북 군산경찰서는 27일 가짜 조미료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이모(41)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군산 자신의 식자재 대리점에서 미상의 원료를 사용해 조미료를 제조한 뒤 A사가 판매하는 조미료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이 기간동안 공주와 군산일대 식자재 대리점에 둔갑된 조미료 4600개(2㎏·95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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