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여성 성폭행한 노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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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여성 성폭행한 노인 일당 실형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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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혜영)는 지적 장애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위모 씨와 윤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촌으로 이사 온 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됐다"며 "피해자 또한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 지역에 사는 성인 남성들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장흥군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척인 A(22·여)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위씨와 윤씨도 지난 2010년 5월과 9월에 A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 오모 씨도 지난해 초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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