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웹하드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유명 여배우나 아이돌 걸그룹 등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2000장 이상을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연예인 사진을 직접 합성하거나 해외 성인사이트에 이미 유포된 국내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무단 복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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