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찰이 새누리당 이인기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군수 후보자 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앞서 4일 김 씨에게 사퇴 대가로 수 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을 구속했다.
지난 6일에는 김 씨에게 후보사퇴를 대가로 공직 자리를 약속하고 금품제공 제의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백 군수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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