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18일 개회…교권 보호 조례 재논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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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18일 개회…교권 보호 조례 재논의 여부 관심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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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시의회 237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한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명 '보좌관 조례' 재의안, 수개월을 끌어온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조례안 등이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237회 임시회는 18일 오후 2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회기 중 19∼20일과 23일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는 보좌관제, 시 산하 기관장 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안건이 상정돼 결과를 놓고 또 한번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236회 임시회에서 박양숙(민주통합당·성동4)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재적의원 112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중앙정부와 시의 반발을 불러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의요구안은 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대로 확정되는데, 무난히 재의결될 것으로 보여 이후 행정안전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작년 12월 입법예고 이래 4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시가 시의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앙정부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이 2개나 상정됐었지만 서로 제 조례안이 낫다며, 사실상 당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를 비롯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자격 등을 제한한 관련 조례 개정안 등 안건 90여건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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